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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30% ~ 50% 이하로 원 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.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세요.
차상위계층 조건
- 기준중위소득이 30% ~ 50% 이하인 경우
- 주택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
-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
- 자동차가 없거나 1대인 경우
-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
위의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합니다.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
-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
차상위계층의 혜택
- 국민연금 납부율 감면
- 국민건강보험료 감면
- 주거 안정 지원금 지원
- 주택 임대료 지원
- 대학 등록금 지원
-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
- 자녀 양육비 지원
- 교육비 지원
-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
- 창업 지원금 지원
이 외 더 자세한 혜택은 아래 버튼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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