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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- 종합소득세란?
-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와 대상
-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
- 종합소득세 신고 TIP
-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종합소득세란?
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소득(근로, 연금, 이자, 배당, 사업, 기타 소득)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. 5월 1일 ~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/납부 기간입니다. 이 글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글입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종류와 대상
이자소득/배당소득 | 예적금 및 금융으로 얻은 소득 연간 2,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 |
사업소득 | 총 수입 - 필요경비 |
근로소득 | 총 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액 |
연금소득 | 사적 연금소득 1,200만원 초과 |
기타소득 | 필요경비 80% 공제후 연간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|
종합소득세 신고 제외
- 근로수익만 있는 경우로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(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)
- 퇴직소득/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-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
- 직전 과세기간 수익이 7,500만 원 미만인 경우
-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
- 과세표준/ 세율/ 누진공제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1,200만원 이하 | 6% | 0원 |
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38% | 1,940만원 |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| 40% | 2,540만원 |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| 42% | 3,540만원 |
10억원 초과 | 46% | 6,540만원 |
과세표준이란? 1년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TIP
복식부기 장부 작성하기 | 노란우산 공제 제도 이용하기 | 지출 증빙자료 꼼꼼히 챙기기 |
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 작성시 산출세액의 20% 감면 해줍니다. |
가입 후 월부금 납부시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. |
모든 자료 체줄하여 공제 받기 |
→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래 부과되는 세액에 20%의 금액이 할증이 되고, 납부 지연가산세로 연 8%가량의 이자가 가산되어 부과되니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-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소득공제 - 필요경비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
- 납부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/ 감면금액
- 최종세액 = 납부세액 - 기납부세액
→기납부세액은 3.3% 원천징수하여 보수를 받았거나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이다.
1. ARS 신고
1544-9944 / 2번 / 안내장의 개별인증번호# 입력 / 주민등록번호 뒤 7 자리# / 신고내용이 맞으면 1번 선택 / 2번 신고 완료
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내 게산된 종합소득세 그대로 ARS 전화 1544-9944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2. 홈택스 신고
홈택스 로그인 / 신고 및 납부 / 종합소득세 / 모두채움 신고 및 단순경비율 신고 / 정기신고
→납부시기가 지났거나, 5월 31일까지의 세액을 납부하고 싶은 경우
신고 및 납수 / 국세납부 /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/ 조회하기 / 납부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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