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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알아보고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바로 조회해 보기,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혜택, 자격요건이 되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였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 요건, 재산 요건을 모두 총족해야합니다.
1. 가구원 산정
단독 가구 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이어야 합니다.
홑벌이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일 것
맞벌이 가구 : 산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※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하고 법률상의 배우자 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,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 원 미만,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신청인과 동일한 거주지에 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할수 있습니다.
2. 총소득 요건
(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금액
단독 가구는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는 3,800만 원 미만
→소득의 종류는 근로(총 급여액),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×업종조정률), 종교인소득, 배당이자 & 연금, 기타 소득
3. 재산요건
주택/건물/토지/예금/자동차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
→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~ 2억 4천만 원일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이 50% 삭감됩니다.
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 2022년 하반기분 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까지
- 2022년 정기분 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-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(해당 장려금의 10% 차감)
- 2023년 상반기분 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까지
근로장려금의 혜택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65만 원,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,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하기
신청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는데 여러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국세청 전화 1544-9944
- 홈택스 홈페이지
- 모바일 홈택스(어플 손택스)
- QR코드 접속